[경영][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insurance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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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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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保險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保險료
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保險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保險료
그러나 외국의 保險기관에 납부하는 保險료는 공제대상 의료保險료에 해당하지 않는다.종합소득 특별공제 (保險료공제)
① 保險료공제는 그 保險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진다.
㉡…(skip)
③ 보장성保險료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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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의료保險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의료保險료·고용保險료는 전액
㉡ 본인 및 배우자와 기타 가족을 피保險자로 하는 생명保險·상해保險 및 기타 손해保險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장성保險료로서 연간 70만원 한도 내의 금액
保險료공제 = 의료保險료 전액 + 보장성保險료
* 한도 : 의료保險료는 전액, 보장성保險료는 연 7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