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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3-2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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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근로 계속근로자 근로자 사업장 퇴직금제도

1.서론

근로 계속근로자 근로자 사업장 퇴직금제도 /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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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설명



2.동일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


근로 계속근로자 근로자 사업장 퇴직금제도 / (노동법)
3.사실상 계속근무(근로의 연속성)
4.結論(결론) 퇴직금제도는 오늘날 우리나라와 Japan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Japan의 경우에도 노동기준법 제89조 제1항에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우리의 위 제28조와 같은 퇴직금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Japan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판례의 축적이 오랜 역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음을 볼 수 있따 이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는 1961. 12. 4. 근로기준법 제1차 개정시에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퇴직금제도에 관하여 규정한 이래 30여 년 동안 퇴직금에 관한 많은 판례가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위 규정의(定義) 계속근로란 동일근로자가 동일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근무 하는 것을 그 요건을 정의(定義)하고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2)상반되는 서울 고등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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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범위
다. 최근에는 위 규정의(定義) 계속근로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반되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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