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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체포에 대하여 - 체포와 관련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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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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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게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아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13조의 2).

⑧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형소법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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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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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체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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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관련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1. 체포와 영장주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①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아 ③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형소법 제200조의 2). ④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지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부하지 아니한다. ⑤ 체포한 피의…(skip)

2. 긴급체포(緊急逮捕)

3. 현행범인의 체포

①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② 장물이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③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는 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현행범인으로 간주된다(형소법 제211조).

④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소법 제212조).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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