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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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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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審判의 參加)
I. 意 義
(1) 심판의 참가란 타인간 심판의 계속 중 제3자가 그 심판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 참여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時 期
심판 청구 후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참가할 수 있다 즉, 심리종결통지가 있기 전까지 참가가 허용된다 3)
4. 節 次
(1) 심판에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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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2) 사정계 심판에는 참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171②;보각?거절?취소결정심판).
2. 主 體
(1) 當事者 參加 :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무효,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 정정무효 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라야 참가할 수 있다(§155① → §139①). ‘동일’이란 청구항의 동일을 말한다(§215).
(2) 補助參加 :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다.
III. 參加의 要件
1. 對 象
(1) 타인간에 계속된 당사자계 심판이다.
[특허법]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공동심판 청구인과 동일한 지위 및 권한을 가지므로 일체의 심판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2. 補助參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을 보조하기 위한 참가이다.
II. 參加의 態樣1)
1. 當事者 參加
당사자로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청구인측에 참가하는 유형이다.
(2) 무효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본래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청구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같은 경우 제3자의 참가를 인정함으로써 그의 이익을 옹호하게 하고 절차의 중복을 막아 심판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심판결과’란 심결의 結論(결론)에 나타난 판단을 말하며, 이해관계란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한다. 특허권은 대세효를 가지므로 일체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소송법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 단순한 감정적 또는 경제적 손해 등만으로는 이 요건을 흠결한다. 참가인은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