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준용사업자 80% 법 안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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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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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개인정보보호, 준용사업자 80% 법 안지킨다
행안부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업체 상당수가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점검 기업 24%는 시스템 접근 비밀번호를 허술하게 관리하는 등 개인정보가 손쉽게 누출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고객의 동의조차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업체도 22곳에 달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저장 시 패스워드, 주민번호 등 중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이 55%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또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조사를 위해 17개 업종 1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6월까지 서면점검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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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준용사업자 80% 법 안지킨다
강중협 정보화전략(strategy)실장은 “이번 실태(實態)점검을 통해 향후 개인정보 유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CEO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의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통한 관리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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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안부는 이들 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 준용사업자 80% 법 안지킨다
지난 2009년 개인정보 침해건수 3만5167건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가 전체 68.1%에 달했다.
개인정보보호, 준용사업자 80% 법 안지킨다
위반 사업자에는 GM대우·롯데관광·인터컨티넨탈호텔서울·종로학원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기업이 대부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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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실태(實態)를 점검한 결과, 78개 위반업체가 법을 어겨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들 기업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