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저작권 침해의 덫](하)FTA, 지재권범죄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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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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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저장이란 PC를 이용할 때 프로그램 일부를 임시 폴더에서 받아 플레이하거나,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들을 때 부분적으로 파일이 램(RAM)에 일시 저장되는 것을 말한다. 상황에 따라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종래에 없던 민사절차에서의 증거 압류 또는 압수제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정보제공 명령 권한 규정은 개인 정보 보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우려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한미 FTA가 시행되면, 현행 사후 50년인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된다. 실체적 진실과는 달리 피고의 패소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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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확보절차도 지식재산권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돼 있다는 평가다.
손승우 단국대 교수는 “램에 저장되는 것 자체를 복제로 보게 되면 뜻하지 않은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공정사용(fair-use)을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식재산권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를 위해 피고의 영업비밀이나 사생활의 침해가능성을 대폭 열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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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무법인 한울 변호사는 “한미 FTA가 시행되면, 지재권 체계는 현행 법률보다 매우 엄격해진다. 이 같은 복제권은 현행 법률에서는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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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야는 MB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전면 개방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저작권 관련 업체가 부담해야 할 로열티는 그만큼 늘어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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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문 제18. 10조 제10항에 따르면, 침해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또는 그 유통경로에 연루된 제3자의 신원 등의 모든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50년이 경과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FTA 협정에 따라 20년 동안 추가 로열티가 발생한다.
설명
◇권리자에 지나치게 유리한 규정(?)=한미 FTA 협상문 제18. 10조(지식재산권 집행) 규定義(정의) 대부분은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민사절차) 또는 고소인(형사절차)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탐사기획-저작권 침해의 덫](하)FTA, 지재권범죄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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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한미 FTA 지식재산권 분야 일부 합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푸른 눈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하는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등 한국 사회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저작권법학회의 연구보고서 ‘보호기간 연장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하게 되면 국내 저작산업의 피해규모는 2111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보다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分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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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메이저 스튜디오 등 정말 소수의 권리자를 위한 협정안”이라고 分析했다.
◇일시적 저장도 복제(?)=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는 것은 단지 인터넷(Internet)에서 특정 콘텐츠를 보는 행위만으로 단속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4월 2일 △정보제공 명령권한 규정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후 70년으로 연장 △일시적 복제(저장)의 복제권 인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상안에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