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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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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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을 위반한 경우
관…(省略)5. 관할 전속
(1) 관할전속이란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등기소의 신설, 폐지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재지가 종전의 관할등기소로부터 새로운 관할등기소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등기사무의 정지
6. 등기관
7. 등기관의 제척
(1) 제척사유
(2) 제척의 effect
(3) 제척의 예외
8. 등기관의 책임
(1)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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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등기기관 및 등기장부
Ⅰ. 등기기관
1. 등기소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