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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에도 직업훈련 비용 연간 100만원 무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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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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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며, 한국고용정보원(http://www.hrd.go.kr) 홈페이지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해 교부받고,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 종료 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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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자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이 제도는 23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돼 내년 3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 중도에 일을 그만둔 경우에도 발급일로부터 1년까지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비정규직 근로자에도 직업훈련 비용 연간 100만원 무료지원

비정규직 근로자에도 직업훈련 비용 연간 100만원 무료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도 Internet 교육을 비롯한 직업훈련 비용을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설명
비정규직 근로자에도 직업훈련 비용 연간 100만원 무료지원
비정규직 근로자에도 직업훈련 비용 연간 100만원 무료지원
 카드 발급 대상자는 △1년 이하 계약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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