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pay.kr 세종시 u시티 사업부터 대기업간 컨소시엄 금지한다 > googlepay17 | googlepay.kr report

세종시 u시티 사업부터 대기업간 컨소시엄 금지한다 > googlepay17

본문 바로가기

googlepay17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세종시 u시티 사업부터 대기업간 컨소시엄 금지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5-16 15:16

본문




Download : 100608111109_.jpg






 토지주택공사가 개별 중견·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비율을 구체화하고 컨소시엄 참여기업 수를 늘리도록 한 것은 새로운 기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됐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연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김원배·정진욱기자 adolfkim@etnews.co.kr





 이에 따라 앞서 진행된 아산 배방지구와 인천 청라지구 u시티 사업을 각각 수주한 삼성SDS-KT 컨소시엄과 LG CNS-KT 컨소시엄 등 u시티 사업 수주를 위한 대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기술력을 갖춘 중견·중소기업에 대기업의 러브콜이 잇따르는 등 상종가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됐다.
다.
세종시 u시티 사업부터 대기업간 컨소시엄 금지한다
세종시 u시티 사업부터 대기업간 컨소시엄 금지한다

 IT서비스업체 한 임원은 “대기업이 중견·중소기업을 파트너로 유치하면서 유망 중견·중소기업과는 사업 참여 비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기업이 제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자간 경쟁구도가 되면서 저가 수주경쟁도 가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기존 최다 3개 기업으로 제한된 컨소시엄 구성기업 수를 3개사 이상으로 늘려 중견·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레포트 > 기타



list_blank.png list_blank_.png list_blank_.png list_blank_.png list_blank_.png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기업 간 컨소시엄 전면 금지를 비롯해 중견·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u시티사업자 선정기준을 새롭게 마련, 세종시 u시티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위 관계자는 “u시티 사업 주사업자의 사업 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개별 중견·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비율 10% 이상을 의무화한다”고 소개했다.
세종시 u시티 사업부터 대기업간 컨소시엄 금지한다
순서
세종시 u시티 사업부터 대기업간 컨소시엄 금지한다

Download : 100608111109_.jpg( 56 )


 대기업 간 컨소시엄 금지와 중견·중소기업 참여가 보장됨에 따라 그동안 찬반 논리로 첨예하게 대립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들은 새롭게 협력을 모색하는 등 합종연횡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총 350억원에 달하는 세종시 u시티 사업 수주를 놓고 KT·삼성SDS·LG CNS·SK C&C 등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룡기업 간 대결투’를 벌이게 됐다.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달 발주할 세종행복도시(세종시) u시티 1단계 사업에 처음으로 대기업 간 컨소시엄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Total 18,147건 666 페이지

검색

REPORT 11(sv76)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googlepay.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googlepay.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