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에 대하여 15 - 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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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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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에 출정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상소권의 포기, 제3자에 대한 소송고지 등의 경우에는 변론능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변론능력이라는 제도를 둔 이유는 소송절차의 원만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한 공익적 요청에 의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다.
Ⅱ.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변론에 있어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송능력을 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능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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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에 대하여
Ⅰ. 意義
변론능력이라 함은 법원에 출정하여 법원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소송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능력 제도와는 다른 것이다.다. 演述能力이라 한다. 즉 당사자, 보조참가인 및 대리인 등이 소송절차에 관여하여 현실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강…(skip)
① 진술금지의 재판(134)
② 변호사 대리의 원칙(80)
Ⅲ. 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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