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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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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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사업장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②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순서
설명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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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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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약보건레포트 ,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2조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의 표시방법)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省略)
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