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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퇴직자 및 해고자 보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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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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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채권우선변제(제38조)

근기법은 임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특히 최종 3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질권…(To be continued )

4. 사용증명서의 교부(제39조)

5. 취업방해의 금지(제40조)

6. 귀향여비의 지급(제19조)

7. 근로자명부와 계약서류의 보존(제41조, 제42조)

8. 정리(整理) 해고 후의 우선재고용의무(제25조)


근기법상 퇴직자 및 해고자 보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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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퇴직자 및 해고자 보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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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퇴직자 및 해고자 보호 규정

1. 퇴직급여제도(제34조, 근퇴법)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平均(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따 이는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금품청산(제36조)

근기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따 이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지급기일의 지연에 따른 불편과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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