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2-29 04:39
본문
Download : 민사소송에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hwp
소장의 적식 여부와 관련하여 형식적 하자 즉 당사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든가, 인지가 미첩되었다는 등의 경우에는 하자를 보정한 후에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는 것이 절차진행상 보다 합리적일 것이고, 그 외 청구취지와 청구Cause 이 모순되어 소장만으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실질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생략(省略))
2. 주소가 잘못되어 소장부본 송달이 불능된 경우
3. 변론준비명령 제도
순서
설명
다.
Download : 민사소송에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hwp( 99 )
레포트/법학행정
민사소송에 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
민사소송,서,사건,배당,완료후,피고,소장부본,송달,법학행정,레포트
민사소송에 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 , 민사소송에 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법학행정레포트 , 민사소송 서 사건 배당 완료후 피고 소장부본 송달
민사소송에 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
민사소송에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
1. 소장부본 전달의 의미와 문제
소가 제기되어 사건의 배당이 완료되면 담당재판부에서는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 인하여 소송계속의 效果가 발생하고,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이 연 25%로 인상된다그런데 소장이 적식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장부본을 바로 보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정 후에 송달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