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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반의 허위 과 장 기만적 표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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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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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반의 허위 과 장 기만적 표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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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과장의 표시·광고

1) 의미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및 용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이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즉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는 경우와 광고상의 주장이 특정사실이나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을 부풀려서 광고하는 경우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최근 건강보조식품, 다이어트 운동기구 등의 표시·광고에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따

2) 사례(instance)

① 허위 표시·광고
건강보조식품을 광고하면서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을 강화하는 식품으로 에이즈 치료에까지 쓰이고 있다”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② 과장 표시·광고
다이어트 운동기구를 광고하면서 “장의 연동운동 활성화로 변비, 숙변을 완화시키고 불필요한 지방과 독소를 없애주며 살이 찌기 어려운 체질로 유도합니다”라고 표시…(skip)

공정거래 위반의 허위 과 장 기만적 표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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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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