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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행정구제법낼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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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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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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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류

현행법상 인정되는 기관소송은 지방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과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이 있다아
(가) 지방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 의회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의결을 요구하고 재의결된 사항도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의결된 사항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지자법 §98).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하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에 위반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하여 재의결을 요구하고 재의결된 사항이 여전히 위법함에도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의결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지자법 §159).
교육감은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는 재의결을 요구하고 재의결된 사항도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의결된 사항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교육감이 제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직접 제소할 수 있다(지교법 §38).

(나)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

주…(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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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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