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건강insurance제도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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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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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7조 제1항)
1. 수급자이었던 자는 그 수급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의료급여수급자이었던 자는 그 수급자에서 제외된 날
4.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로서 건강保險의 적용을 급여자에게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날
위의 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경우에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保險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자격상실의 시기
6. 건강保險을 적용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등의료급여수급자가 된 자가 건강保險의 적용배제신청을 한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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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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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保險제도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① 자격취득의 시기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다.레포트/인문사회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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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동법 제7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