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문서] 산재insurance동종사업일괄적용성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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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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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 굵은선 안은 신고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민 원 서 류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동 종 사 업 일 괄 적 용 성 립 신 고 서
처리기한 : . . .
①산재保險(보험) 성립번호
②保險(보험) 사무조합번호
신고인(保險(보험)
가입자)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전화)
사 업
⑥명 칭
⑦건설
면허종류
번호
⑧소 재 지
□□□-□□□전화)
⑨사업자 등록번호
⑩법인등록번호
⑪사 업 의 기 간
일 괄 적 용 성 립 신 고 사 항건설공사
⑫사 업 의 종 류
□ 일반건설공사(갑) □ 중건설공사 □ 철…(skip)
1. 財務諸表, 건설공사 실적보고서(전전년도 : 당해保險(보험) 년도 2년전)
2. 일괄적용은 일괄적용되는 사업종류별 건설공사에 한정되며, 건설업체의 본사 소속 근로자가 5인 이상일 때는 별도의 사업종류 “기타 각종사업(각급사무소)”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종류별로 일괄적용 대상과 일괄적용 제외대상이 있을 경우 일괄적용 제외 건설공사는 일괄적용 승인신청을 하거나, 별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일괄적용 요건은 법 제9조제2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신고서는 당해保險(보험) 년도 초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만일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保險(보험) 급여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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