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경매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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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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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경매청구의 범위
Ⅰ. 事 實, Ⅱ. 判決要旨, Ⅲ. 解 說, Ⅳ. 평 서, FileSize : 35K , [전세권]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경매청구의 범위법학행정레포트 , 전세권 경매청구 채권자 전세권자 건물
전세권은 부동산의 [一部]에 대해 설정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139조2항). 그런데 민법은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 [全部]에 대하여 優先辨濟權이 있다고 하고(303조1항), 나아가 전세금의 반환을 받기위해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318조). 여기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과 경매신청권 - 특히 부동산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가.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 ‘全部’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 를 받을 권리가 있다(303조1항). 따라서 건물의 [一部]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에 의한 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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