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 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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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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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즉 物權은 物件이, 債權은 채무자의 一定한 行爲가, 權利위의 權利(예:債權質權)는 債權이, 無體財産權은 저작이나 발명 등의 精神的 産物이, 人格權은 자신의 人格的 利益이, 親族權은 親族的 身分이, 相續權은 相續財産이 각각 그 客體가 된다
그러나 민법은 권리의 객체 일반의 通則을 두는 것은 곤란하므로 권리의 객체로서 物件에만 局限하고 그 밖의 객체에 상대하여는 개별 규정이나 theory 및 특별법에 맡기고 있따
민법상 物件이라 함은 “有體物 및 電氣 기타 관리할 수 있는 自然力”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98조). 그러나 物件이 權利의 客體가 되기 위한…(skip)
2. 動産과 不動産
(1) 土地
(2) 토지의 定着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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