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날개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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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5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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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인력, 재정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곳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된다. 지난해 7월 입법예고 된 후 약 9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스마트그리드촉진법은 공포 후 6개월의 기간을 거쳐 오는 10~11월이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된다.
법 시행에 따라 政府(정부)는 스마트그리드 사업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된다된다.
스마트그리드, 날개 달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스마트그리드, 날개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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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스마트그리드사업단장은 “이번 법 통과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지속적·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각종 계획 수립과 표준화, 정보보호 체계 마련 등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올 한해 더 열심히 움직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마트그리드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발판이 완성됐다. 특히,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투자비용지원·인증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가시화할 전망이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정책목표, 기술개발·실증, 보급·확산, 산업진흥, 표준화, 정보보호,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는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하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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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찬왕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은 “법률 제정을 통해 future 불확실성 해소와 추진체계 정비로 지능형전력망의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6월에는 스마트그리드 국제협의체(ISGAN) 제1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사무국을 발족하는 등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논의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政府(정부)는 올해 제주 실증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상시수요관리시장을 개설, 소비자는 전기사용을 줄이고 기업은 감축실적에 따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政府(정부)는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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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한 관계자는 “향후 녹색성장 기조가 약화되더라도 불안감 없이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법의 통과를 환영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스마트그리드촉진법)을 포함한 181개 경제·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