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학] 교원의 근무조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3-26 06:54
본문
Download : [교육행정학] 교원의 근무조건.hwp
그러나 공무원은 일반국민이 부담하지 않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일반국민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여러 가지 권리를 갖는다. 공무원의 불체포특권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있다
[교육행정학] 교원의 근무조건 - 대학 report 제출자료(資料)
(2) 직무집행권 및 직명사용권을 갖는다.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가 요구하는 일정한 직무를 담당할 권리가 있다 직무집행권은 모든 공무원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교육행정학] 교원의 근무조건
(3) 교원은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않는다(교육공무원법 제48조). 교원의 불체포특권은 다른 공무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이다.
순서
Download : [교육행정학] 교원의 근무조건.hwp( 60 )
(1) 신분보유권을 갖는다. 교육공무원의 임명권자는 교원이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하여 직권에 의한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2).
민주국가에 있어서 공무원의 지위는 국민전체를 위한 봉사자에 불과하며, 어떠한 신분상의 특권도 가질 수 없다.
설명
가. 교원의 권리
[교육행정학] 교원의 근무조건 - 대학 레포트 제출자료
다. 또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를 표시하는 일정한 직명을 사용할 권리도 있다 예를 들면, 총장·교장·교수·장학관·교육연구관 등의 관명이 그것이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교원의 근무조건
(4) 심사청구와 후임자의 보충발령의 유예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느 누구도 이를 불법·부당하게 방해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