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이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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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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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내용은 민법에 다시 규정되게 되었다. 독일의이혼제도 , 독일의 이혼제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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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다가, 1976년 제1개정혼인법(Das 1. EheG, 1977년 시행)을 통하여 이혼원인(原因)에 관하여 근본적인 變化가 있었는바,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민법상의 이혼관련 규정은 1938년 민법으로부터 분리되어 혼인법(EheG)의 형식으로 별도로 규정되게 되었는데, 위 혼인법은 간통, 출산거부 및 그 외의 중대한 혼인관계상 의무위반, 정신병, 정신적인 장애에 기한 행위, 전염성 있고 혐오감 있는 질병, 불임 등을 이혼원인(原因)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가정공동생활이 3년 이상 파탄되고 있는 경우를 이혼원인(原因)에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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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원인(原因)
독…(drop)3. 이혼원인(原因)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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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원인(原因)에 관한 입법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