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유동적 무효(무효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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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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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이행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의 부정
② 이미 지급한 계약금,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정
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②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란 당사자간에는 무효이지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무효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고 유효로 취급되는 것을 말한다. 비진의표시…(skip)(4)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3. 유동적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정의(定義)
① 의의
② 유동적 무효인 경우
① 허가의 배제나 잠탈을 기도한 경우라면 확정적 무효이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①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강행법규위반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등과 같이 당사자 뿐 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민법],유동적,무효(무효의종류),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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