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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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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8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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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은 이른바‘대항력’이 없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했기 때문일것이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법률에 의하면 상가 임차인은 부가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부여받게 되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임차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임차인이 계약기간 동안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하고, 보증금 반환 채무도 승계하게 된다(제2항). 경매를 통해 취득한 사람도 같다(제3항). 이제 건물을 사려는 사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얼마나 있는지, 그…(To be continued )

2.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3. 건물 경매시 보증금 우선변제

4. 마치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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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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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색

1.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종래에는 주택 세입자들과는 달리 상가 임차인들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면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비워 주어야 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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