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 서의 사업의 적용에 대한 특례 -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서의 사업의 적용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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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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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이 당해 保險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保險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마.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保險료 미납부에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각서를 제출할 것
바. 하수급인의 사업이 保險료 및 保險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② 제조업·수선업 기타의 사업
① 원수급인이 保險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산재保險의 적용범위에서의 사업의 적용에 대한 특례
1. 도급사업에 대한 특례
1) 의의
산업재해보상保險법에서는「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예외로「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保險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따 이와 같은 법규定義(정이) 의의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질 경우 발생된 재해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도급인과 수급인과의 特性(특성) 때문에 피재근로자나 유족에 대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재해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상의 관리…(skip)2) 하수급인 保險료 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요건
① 건설업
나. 하도급공사의 도급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다.
1) 의의
2) 일괄적용 요건
①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②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③ 각각의 사업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할 것
④ 사업자가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
⑤ 당해 保險연도의 2년 전 保險연도의 총 공사실적이 30억원 이상일 것
⑥ 당해 保險연도 초일 현재 당연가입사업이 1이상 시행 중에 있을 것
3) 일괄적용 승인 신청 및 해지
①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保險연도 개시 7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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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 서의 사업의 적용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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