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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총칙 법원(불문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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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리의 기능 - 실정법의 내용을 해석, 결정하는 표준이 되며 또한 법의 보충적 기능을 갖게 됨.
2) 조리의 법원성
3) 조리의 인정근거와 효력
① 성문법에의 보충 : 조리는 법원성을 가지나 모든 성문법은 물론 관습법과의 관계에서도 보충적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다.
2) 관습법의 효력(민법 제 1조에 의하여 부정할 수 없다.
순서
[법학] 민법총칙 법원(불문법원)
설명
민법총칙 법원(불문법원)
서론
* 법원의 의의
1) 법의 연원을 짧게 법원이라 하고 법원이라는 의미는 통상권리, 의무자가 인식할 수 있는 법의 존재형식을 가리킨다.
3) 학설(學說)의 對立(대립)
① 판례의 법원성(法源性)을 긍정하는 견해(적극설)
② 판례의 법원성(法源性)을 부정하는 견해(소극설)
4) 판례의 사실상의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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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법규의 흠결에 대한 재판의 준칙 : 법규의 흠결시 법관을 일반적으로 구속하는 재판의 준칙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오늘날 조리는 주로 신뢰보호, 비례원칙, 평등원칙으로 표현된다된다.
3.판례법
1)판례법의 의의
2)판례의 법원성
① 다수설은 상급법원의 판결이 하급심을 구속하는 것은 당해 사건에 국한하므로 개별적 구속력은 가지지만,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란 점을 들어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
② 판례가 법원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사실상 구속력이 배척되는 것은 아니며, 현실 사회에서 최산한 “살아 있는 법” 으로서 기능한다.
② 대등적 효력설(개폐적, 변경적) : 관습법과 성문법을 똑같이 대우하지만 전혀 다를 경우엔 무엇을 적용하느냐 문제 발생
3) 관습법의 성립요건
관…(생략(省略))
4) 관습법의 형성
① 관습민법의 형성 - 관습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명인방법에 대한 공시 등
② 민법에 우선하는 관습 - 경계표, 담의 설치, 공유하천용수권, 수류변경권 등
2. 조리
1) 조리의 의의와 기능
① 조리의 의의 - 사물의 도리 또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으로 일반인이 보통 인정한다고 생각되는 객관적인 법칙으로서 사회공동생활 원리이다.)
① 보충적효력설(통설) : 민법 제 1조의 규정상 명백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 법치주의 원리상 성문법에 대한 개폐적 효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2) 민법의 법원은 일반사법적 법률관계에 일반적 구속력이 부여되는 규범 전체를 의미하며 실질적 민법 자체를 뜻한다.
본론
Ⅰ. 민법의 불문법원
1. 관습법
1) 관습법의 의의
관습법이란 사회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관행이 단순히 예의적 또는 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수반하여 다수인에 의하여 지켜질 정도의 것을 말하며, 상당한 기간동안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될 때 형성된다된다.
③ 판례는 법원은 아니지만 장기간에 걸쳐 판례가 누적되면 사회일반의 구속력에 의해 r관습법으로서 법원이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