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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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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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막부는 사농공상·천민으로 나뉜 엄격한 신분제도를 확립하여, 집안대대로 전해온 직업과 가부장의 절대권을 중요시하였다. 또한 막부는 사원을 민중지배에 이용하기 위해, 혼인·여행·취직에 필요한 증서를 절에서 발부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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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막부의 쇼군은 다이묘의 영지내(번)의 정치에 간섭하는 일은 없었으나, 막부에 대한 반란에 대하여는 항상 경계하여, 다이묘는 처자를 에도에 두고 자신의 영지와 에도를 왕복하면서 살게 하였다. 이 왕복비용과 에도 생활비용 및 막부의 토목공사등의 부담으로 번(번)의 재정은 궁핍해졌다.
무사도라는 엄격한 도덕을 요구받았던 무사는, 성의 경비와 영지내의 행정을 맡아보고 봉록으로 토지나 쌀·화폐를 받았으나, 상급무사를 제외하고는 생활에 여유가 없었다. 전 인구의 80%이상이었던 농민은 수확량의 40%-50…(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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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에도시대에 쇼군(장군)과 다이묘의 영주권에 의해 토지·인민을 지배하는 체제를 막번체제라 하는데, 이는 농민이 부담하는 연공과 부역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다. 막부의 경제력은 약 400만석의 직할지(천령)의 연공과 직할도시의 영업세, 주요광산과 도로, 화폐의 주조권등에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