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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에 대한 연구 -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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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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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주성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3) 목적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improvement(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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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에 대한 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관념과 현실적인 근로관계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주체는 실업자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관념이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건충족여부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과 노조법상 민형사면책 및 노사관계에 있어서 보호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요건을 실질적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분하여 논하고자 한다.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에 대한 연구 -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에 대하여경영경제레포트 , 노조법상 노동조합 성립요건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에 대한 연구 -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따
이는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집단적 자조를 통하여 실질적 의미에서의 노사대등관계를 도모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는데 의미가 있따
이때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함에 노동조합은 필수적인 기관이라 볼 수 있는 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improvement(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자주적이라 함은 정치권력, 행정관청, 사용자 등의 외부의 지배?간섭을 받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관리?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Ⅱ. 실질적 요건으로써의 대외적 자주성

1 개설
노조법 제2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이 될 수 있는 적극적 요건을 노동조합의 definition 로서 규정하고, 단서에서 노동조합이 갖추어서는 아니 될 일련의 결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따

2 적극적 요건

1) 주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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