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관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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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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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제746조(불법원인(原因)급여)의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즉 반사회적인 이유로 무효인 경우에는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결한 법률행위의 불성립 또는 부존재와는 다르다.
2) 무효는 원칙적으로, 무효행위에 기하여 외형상 생긴 물권이나 채권 등을 양수한 자 또는 그 전득한 자 등 제3자에 관련되어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예외가 따른다(예컨대, 상대적 무효).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상대적 무효
1)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반사회질서의 행위 등은 누구에 관련되어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다. 다만 이 때에도 제3자가 제249조의 선의취득 등에 의해서 보호되는 경우는 있다 예컨대 의사무능력자인 A가 그 소유물을 B에게 매도하고 다시 이를 C가 전득한 경우, A는 B와의 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C에 관련되어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이 동산으로서 C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A는 C에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B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 예컨대 어떤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소유권이전채무나 대금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행위도 무효 사유에 따라서는 법질서가 허용하는 다른 效果(효과)가 부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이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2) 비진의표시가 무효인 때 또는 허위표시의 무효와 같이, 이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의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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