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표현대표이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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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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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현대리와의 관계
민법상의 표현대리와는 별개로 성립할 수 있으나, 다만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비하여 그 요건이 정형화되어 입증이 용이하다고 할 것이다.2. 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1) 명칭의 사용
대표이사 아닌자가 회사를 대표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학설은 판례의 태도를 지지하는 견해, 회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묵시적 허락을 인정하는 견해, 중과실의 경우에만 묵시의 허락을 인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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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표현대표이사제도
1. 들어가며
1) 의의 및 취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 3자에게 책임을 진다(상법 395조). 대표이사가 아닌자의 대표행위는 무권대표행위이나, 거래안전보호를 위한 외관주의 법리의 취지이다. 본조의 열거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이 외에 총재, 대표 등도 해당된다(2) 이사일 것을 요하는가.
명칭…(투비컨티뉴드 )(3) 표현대표이사가 진정한 대표이사의 명의로 행위한 경우(무권대행의 경우)
① 긍정설
② 부정설
③ 判例는 과거에는 민법 126조의 적용만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상법 제 395조의 적용도 긍정하고 있다아
④ 검토
2) 외관의 부여
(1) 명칭사용의 허락
① 判例는 제3자가 임의로 명칭을 참칭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에 한하여 묵시적 허락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3) 외관의 신뢰
3. 적용효율 및 적용범위
1) 적용효율
2) 적용범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