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금지착오 - 금지착오(법률의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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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1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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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다.
Ⅱ. 태양
1. 직접적 착오행위자가 고의행위와 직접 관련되는 금지규범에 대한 위법성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형법상 금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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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금지착오 - 금지착오(법률의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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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착오(법률의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Ⅰ. 의의
형법상 금지착오(법률의 착오)란 행위자가 착오로 인해 자기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대판 1990. 10. 16. 90도1604)⑦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4항 제1호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를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8. 2. 6. 법률 제5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을 선거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기부행위를 한 날이 법이 정하는 기부행위제한기간에 속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법률의 부지와 유사한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0.1.23. 89도1476)
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건축법의 관계규정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상의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사용을 계속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소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는 아니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1) 법률의 부지
금지규범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형법 제16조에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포함되는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판 1991.10…(省略)
① 유흥접객업소의 업주가 경찰당국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는 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라도 이는 미성년자보호법규정을 알지 못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정한 경우는 아니므로 비록 경찰당국이 단속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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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대판 1985.4.9. 85도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