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사용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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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7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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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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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없는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과 제756조 제3항이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설과 판례는 그것을 긍정한다. 설사 피용자가 그의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행한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사무집행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가 된다
3. 피용자의 불법행위
피용자에게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제756조의 규정만으로는 명백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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