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총칙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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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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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행위설 : 행위의 실행자는 물론이고 행위의 당사자 역시 대리인이며 행위의 결과
는 단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본인에게 귀속한다고 보는 학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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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여러 요건(행위능력, 의사의 흠결 등)은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정리(整理)
하자면, 임의대리는 인간의 자기극대화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의사결定義(정의) 확산, 제2의 자기의사 창조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반면, 법정대리제도는 인간의 자기영속화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어린 자손이나 무능력한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아 전자를 통하여 기업활동 및 시장은 국제적 규모로 확장되고, 후자를 통해서 무능력자ㆍ부재자 등은 보호된다
다시 말해 임의대리제도와 대표제도는 대부분 의사의 확장ㆍ확대의 형태로 나타나며, 법정대리제도는 의사의 보충ㆍ보완의 형태로 나타난다. 본인이 대리행위의 결과
의사ㆍ표시의사 모두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한다면, 대리행위의 흠결ㆍ하자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겠지만(제116조 1항), 본인이 대리행위의 결과
의사를 자신이 직접 결정하고, 표시의사와 표시행위만을 대리인에게 맡긴 경우에는 대리행위의 흠결ㆍ하자 여부는 본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제116조 2항의 유추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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