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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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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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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1조 (납세의무자) ①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보험사업자`라 함은 보험업법에 의한 외국보험사업자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 다만,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조합원 또는 회원만을 상대로 금전대부업을 하는 단체를 제외한다.<개정 1999.4.30>

1.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유가증권을 할인·대여하고 할인료·대여료를 받는 사업

2. 금전의 대부 또는 유가증권의 할인·대여를 대리·중개·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

3. 전당포 영업

제2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 또는 주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5.4>

②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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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법 별표 제1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라 함은 政府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육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한 물품의 특별소비세산출세액·교통세산출세액 또는 주세산출세액에서 그 원료에 대하여 납부한 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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