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 이후, 새로운 헌법이 담아야 할 바람직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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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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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배경
1.1. 헌법 개정 논의의 대두
1.1.1. 헌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
1.1.1.1.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 이래 아홉 번의 개정. 이는 200여 년 간 몇 order (차례) 증보조항으로 원형을 대부분 유지한 미국 헌법과 견주면 많은 횟수. 1949년 제정이래 40여회의 개정을 더친 독일 기본법에 비하면 적은 횟수.
1.1.1.2. 잦은 개정은 근대적 국가, 헌법질서에 생소했던 history(역사) 적 배경과 연관.
1.1.1.3. 그러나 개정은 대부분 권력구조와 관련된 조항들. 대개는 집권연장의 수단으로 개정. 이런 이유로 최근까지 국민적인 여론은 개정에 부정적. 참여政府 출범 후 개헌논의가 본격화 됨.
1.1.2. 헌법 개定義(정의) 주체
1.1.2.1. 입헌주의와 헌법
1.1.2.1.1. 헌법은 절대주의 국가에 대한 대립개념(槪念)으로서 입헌주의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헌법의 의미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음. 절대군주의 권력에 제한을 가할 목적의 입헌주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으로 실질적 내용을 갖추어 왔음.
1.1.2.1.2. 그 결과 헌법의 최고이념이 국민의 존엄 내지 인간의 존엄이며, 모든 법질서 내지 국가질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인정됨. 주권자인 국민…(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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