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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작제도와 납속수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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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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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토지, 의복, 노예 등의 소유도 작급에 따라 규정하였으며 군공이 없으면 부자나 귀족이라도 소유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군공에 의한 작제(爵制)는 일반 사회생활도 규제하였다. 상앙은 백성들의 종군을 장려하고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20등작제를 제정하여 실시하였다. 한에서 고조가 한왕으로서 관중을 제패하여 사직을 세웠을 때(B.C.205), 혜제가 즉위하였을 때(B.C.195), 혜제 사망 후 여후가 후궁인 미인의 아들을 황제로 삼았을 때(B.C.187)민에 작급을 주었…(skip)







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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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제국의 군주가 실시한 민작제도와 납속수작제에 대해서, 민작제도란 말 그대로 백성들에게 작위를 주는 제도이며, 납속수작제는 국가에 일정한 곡물을 납입한 자에게 그 양에 따라 일정한 작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백성들 사이에는 전투의욕이 고양되고 전투에서는 군공을 세우기 위해 서로 앞장을 섰으므로 진의 전투력이 크게 진작되었다.
설명
다. 진·한 모두 20등작(等爵)제를 실시하였다. 진(秦)나라에서의 20등작제는 효공(孝公: 361~338 B.C.)대에 상앙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 두 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작위를 내린 횟수는 전·후한 약 4백년 동안에 대략 300회에 이른다. 이 두 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민작제도와 납속수작제

2. 민작제도의 실시
진·한시대에 실시한 작제는 황제가 농촌의 인민을 개별인신적(個別人身的)으로 지배하기 위한 제도였다.민작제도와납속수작제 , 민작제도와 납속수작제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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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작제도와납속수작제
진한제국의 군주가 실시한 민작제도와 납속수작제에 대해서, 민작제도란 말 그대로 백성들에게 작위를 주는 제도이며, 납속수작제는 국가에 일정한 곡물을 납입한 자에게 그 양에 따라 일정한 작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한대의 민작(民爵)제는 대개 황제의 즉위·왕자출생·태자책봉 등 황실의 경사 또는 국가의 대사가 있을 때 종종 행해졌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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