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운송장, 권리포기선하증권과 복합운송증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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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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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되는 경우는 없지만 복합운송증권을 복합운송인에 의하여 물품이
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조 4항).
설명
본 data(자료)는 해상화물운송장, 권리포기선하증권과 복합운송증권의 비교하여 정리(整理) 한 data(자료)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data(자료)임
다.
③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MTD)
해상화물운송장, 권리포기선하증권과 복합운송증권의 비교
- 국제복합운송조약에서 창안된 복합운송증권인데 그 조약이 아직까지 발효되지 못하고
해상화물운송장, 권리포기선하증권과 복합운송증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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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본 자료는 해상화물운송장, 권리포기선하증권과 복합운송증권의 비교하여 정리한 자료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자료임 본 자료는 해상화물운송장, 권리포기선하증권과 복합운송증권의 비교하여 정리한 자료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자료임
- 조약의 법체계가 하주중심이기 때문에 MTD는 복합 운송인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원칙
인수된 것과 계약상의 조항에 따라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복합운송계약을 증명하는
3.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순서
2. 권리포기 선하증권(Surrender B/L)
1.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해상화물운송장, Sea Waybill, 권리포기 선하증권, Surrender B/L, 복합운송증권,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MTD)
을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