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인데 규제는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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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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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는 형(케이블)과 막내(IPTV) 사이에서 많은 홀대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사업자 사이에는 소유지분 제한이나 사업허가 기간, 콘텐츠 접근 등에서 엄연한 규제 차가 발생하고 있다.
다. 특히 어느 시장에서건 후발사업자가 안정화될 때까지 일정 수준의 정책적 배려가 있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며 맞서고 있다. 다만 유사 서비스사업자 사이에 공정 경쟁 environment이 마련되도록 법령 개정 등의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explanation)했다. 또 케이블과 위성방송은 방송 호로그램 및 운영에 관해 종합 평가를 받는 방송평가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IPTV는 유사한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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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부·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사업자인 케이블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은 방송법에 규제를 받고 있고 새로 출범한 IPTV는 별도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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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 기간도 IPTV는 최초 허가만 3년이고 이후에는 5년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현행법 상에서 사업자 구분 체계가 달라 일정 부분 규제 차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같은 사업인데 규제는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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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방송법이 규제 위주라면 IPTV특별법은 진흥법 성격이 강하다”며 “특히 정부가 IPTV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가로 직접사용채널 허용,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 IPTV 이용요금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려는 것 등은 전형적인 비대칭 규제로 시장 질서에 혼선을 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쟁 관계인 케이블TV와 위성방송·Internet(IP)TV 등 유료방송업계가 동일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공정 경쟁 environment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IPTV는 공익채널 의무 편성에서도 예외를 인정받고 있고 타 사업자와 달리 주문형비디오(VoD) 내용 심사 규정도 없다. 위성방송은 아직까지 외국인 지분 제한이 33%로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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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지상파 재송신에서도 케이블은 무상 재송신인 반면 우리는 지금도 대가를 지불하며 재송신을 하고있다”며 “사실상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에게 동일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정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PP의 케이블 온리정책 등 불공정 거래 근절 기준이 없어 콘텐츠 확보에서 差別(차별) 을 받았고 위성방송이 개국할 당시 출연금을 내면서 사업을 시작한 것과 달리 IPTV는 별도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差別(차별) 점이 있다는 것이다.
같은 사업인데 규제는 제각각
소유지분에서 케이블방송은 발행 주식의 49%까지만 외국인 소유가 허용돼 있는 반면 IPTV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49%의 제한을 받고 있다. 방송법 적용을 받지만 케이블과 위성방송 규제도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 반면 케이블과 위성방송은 3년마다 재허가 심사를 받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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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사업자들은 현재 직사채널의 사용권이 없는 점, 지상파 재전송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 등 불리한 조항도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