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 /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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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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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보장이 없는 채로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한다면 현재보다 종업원 등 일반적인 모티베이션(동기부여)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 시효기간 문제에 대한 개선안 검토 종래 日本 의 지적재산법학의 분야에서는 퇴직자가 보상 청구한 사례(instance)가 대부분인 경우도 있어, 시효기간 문제에 대한 개선안이 제안되었다. 또 위의 (ⅱ) 및 (ⅲ) 두 제안은 현재의 보상청구가 퇴직한 종업원 등에서 이루어진다고...
다. 먼저, 위의 (ⅰ)의 제안은 만약 젊은 연구자가 재직한 채 고용조건 등을 악화시키지 않고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제도상의 보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견해로는 (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적용되는 것이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과의 이익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면, 이 소멸시효의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제안, (ⅱ) 종업원 등이 기업 내 지위가 약한 것을 고려하면, 재직 중 보상청구권의 행사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퇴직 전에 시효에 의하여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는 불공정함이 발생하고 특허법 제40조 제1항의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독일의 소멸시효(30년)처럼 보다 장기의 시효기간을 당연히 정해야한다는 제안, (ⅲ) 본래 직무발명에 적용된 시효는 부속적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대한 5년이지만, 시효로부터 종업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퇴직할 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한 법개정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제안 등이 있다. 이는 상법 제64조는 거래행위로 발생한 채권만 적용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법정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아, 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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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 /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보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 1. 들어가며 ‘종업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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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 /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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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 . 들어가며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ⅰ) 일반채권처럼 10년, (ⅱ) 사용자가 상인인 경우 상사채권 5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