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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무역에 서 운송비지급조건과 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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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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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CPT조건과 같지만, 물품을 선박이 아닌 운송인에게 인도…(省略)

2) 위험.비용부담 분기점

2. 운송비.保險료지급조건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1) CIP 조건의 정의(定義)

2) 위험.비용부담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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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무역에서 운송비지급조건과 운송비 保險료지급조건 검토

1. 운송비지급조건(CPT: Carriage Paid to)

1) CPT 조건의 정의(定義)

CPT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비(carriage)를 지급하되, 물품에 대한 위험과 모든 추가적인 비용은 물품이 선적지에서 운송인의 관리하에 인도된 때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은 FCA 조건에서와 같이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아
CPT조건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CFR 조건과 같지만, 물품을 선박이 아닌 운송인에게 인도한다는 점에서 이와 구분된다된다. 만약 목적지까지 연속된 운송인에 의하여 운송될 경우에는, 위험은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이전한다. 여기서 “운송인”(carrier)이라 함은 운송계약에 있어서 철도, 도로, 해상, 航空(항공) , 내수로 또는 이들의 복합방식으로 운송을 이행하거나 또는 그 이행을 조달할 것을 약정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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