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KEDO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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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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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협정 제2부속서에 명시된 제반 임무 및 품목으로 구성되는 경수 로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기타사항을 부담한다.
3. 경수로사업은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의 규제 및 기술기준에 상당하며, 이 조 1항에 언급된 노형에 적용된 규제 및 기술기준에 따라 수행된다 이러 한 규제 및 기술기준은 경수로 발전소의 설계, 제작, 시공, 시험, 시운전, 운전 및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안전, 물리적 방호, 환경보호 및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과 처리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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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KEDO 협정*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KEDOꡓ라 한다)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이하ꡒ북한ꡓ이라 한다)는, ... , 북한-KEDO 협정*인문사회레포트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KEDOꡓ라 한다)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이하ꡒ북한ꡓ이라 한다)는, ...
레포트/인문사회
다.
2. KEDO는 협정 제1부속서에 명시된 경수로 사업의 공급범위를 부담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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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이하 “KEDOꡓ라 한다)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政府(이하ꡒ북한ꡓ이라 한다)는, KEDO가 1994년 10월 21일의 미합中國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기본합의문(이하 ꡒ미·북 기본합의문ꡓ이라 한다)에 규정된 북한에 대한 경수로사업(이하ꡒ경수로사업ꡓ이라 한다)의 재원조달과 공급을 위한 국제기구임을 인식하고, 미·북 기본합의문과 1995년 6월 13일의 미·북 공동언론발표문은 미국이 경수로사업과 관련하여 북한과 주접촉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북한은 미·북 기본합의문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제반의무를 이행하며, 1995년 6월 13일의 미·북 공동언론발표문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경수로사업을 수락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노형 은 KEDO가 선정하며 미국의 원설계와 기술로부터 개발된 개량형으로 현재 생산중인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