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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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 전심관여’가 아니어서 제척 사유가 아닌 경우
1) 재심대상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심판절차에 관여하는 경우(대법원 1982.11.15.자 82모11 결정)
2) 환송전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파기환송 후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대법원 1979.2.27. 78도3204)
3) 대법원 판결을 선고했던 법관이 판결정정사건에 관여하는 경우(대법원 1967.1.18.자 66초67)
[2] 약식명령을 발부하고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는 관여하는 경우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定義)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기피의 Cause 이 된다 (대법원 1985.4.23. 85도281)
[3] 성명모용의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와 모용관계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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