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법상 피고적격에 대하여 -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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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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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가 당사자능력이 있어 피고적격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Ⅱ. 행정청의 의미
1. 의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행정청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청이 피고로 된다된다.
다.
2. 합의제기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이 한 처분에 마주향하여 는 원칙…(To be continued )
3. 지방의회의 경우
1)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항고소송
2)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
① 문제가되는점
② 판례
③ 검토
① 권한의 내부위임의 경우 : 위임청
② 권한의 대리의 경우 : 피대리청
Ⅳ. 특별법에 의한 예외
Ⅴ. 권한의 승계 및 폐지의 경우
Ⅵ. 기타 소송의 피고적격
Ⅶ. 피고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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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그러나 항고소송에서는 소송수행의 편의상 기관인 행정청에게 당사자능력과 피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처분을 한?? ??행정청??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