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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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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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누구에게 마주향하여 도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효란 이러한 절대적 무효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①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강행법규위반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등과 같이 당사자 뿐 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민법] 법률행위의 무효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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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②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란 당사자간에는 무효이지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선의의 제3자에 마주향하여 무효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고 유효로 취급되는 것을 말한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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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진의…(투비컨티뉴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