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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 환경影響(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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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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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환경影響(영향)평가서가 사...


environment影響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미국의 연방법원판례들은 대체로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에 입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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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影響(영향)평가제도의 의의와 절차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미국의 연방법원판례들은 대체로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에 입각하였다. 예컨대 environment影響평가서가 사업시행과 관련된 제반 environment적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environment에 미치는 影響을 저감 또는 방지할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대안들이 고려된 충분한 객관적인 정보가 제시되어 있고 선의(good faith)에 의하여 分析(분석), 작성되었으면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environment影響평가서가 적정하지 아니하고, 자의적 전단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원고에게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연방행정청의 행위는 존중되고 법원은 연방행정기관들에게 environment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요구하거나 심각한 影響을 저감하는 measure(방안) 을 강구하라는등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중 일부>

원심은, 구 environment정책기본법 부칙 제3조와 environment影響평가법 부칙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구 environment보전법령하에서 environment影響평가를 마치면 구 environment정책기본법령 및 environment影響평가법령하에서 environment影響평가를 마친 것으로 간주되고, environment影響평가법 제21조와 그 시행령 제13조가 사업규모가 정해진 environment影響평가대상사업에 있어서 environment影響평가를 마친 후 그 사업규모를 30/100 이상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다시 environment影響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기간을 변경함에 그치는 경우에도 다시 environment影響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참가인이 주민opinion수렴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던 구 environment보전법하에서 1989. 7. 18.부터 1990. 12. 5.까지 사이에 주민opinion수렴 없이 environment影響평가를 마쳤고, 그 후 사업기간을 종전의 1992. 3.부터 1998. 6.까지에서 1995. 8.부터 2003. 10.까지로 변경하였을 뿐 사업규모를 변경한 바 없는 이상 그 environment影響평가 및 이 사건 승인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참가인이 시행한 environment影響평가에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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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影響(영향)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미국의 연방법원판례들은 대체로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에 입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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