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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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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0 23:3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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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급생리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Ⅰ. 서설


(2) 産前, 産後 休暇와 姙娠中의 保護
2. 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5. 모성보호규정

(1) 생리휴가보장

모성보호에 입각한 보호규정 남녀고용평등법상 보호규정 여성근로자의평등과 보호 여성노동과 법 / (여성노동과 법)
Ⅲ. 남녀고용평등법상 보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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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성保護에 입각한 保護規定
勤勞基準法은 “사용자는 여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인정하고 있따” 이러한 제도는 日本 , 인도네시아 등을 제외한 제외국法과 ILO조약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필요성(必要性)은 임상의학적인 견지에서 보다는 勤勞조건이나 勞動環境(환경)이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된다.”(제 60조 1항)고 規定하고 있따 또한 제 60조 2항에서도 “임신중인 女性勤勞者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輕易한 勤勞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 勤勞를 시키지 못한다.

4. 정년, 퇴직, 해고상 보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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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모성보호에 입각한 보호규정 남녀고용평등법상 보호규정 여성근로자의평등과 보호 여성노동과 법 / (여성노동과 법)


모성보호에 입각한 보호규정 남녀고용평등법상 보호규정 여성근로자의평등과 보호 여성노동과 법

Ⅱ. 근로기준법상 보호규정
여성노동과 법



1. 모집, 채용상 보호규정

2. 모성보호에 입각한 보호규정
1. 신체적, 생리적 特性에 입각한 특별규정



Ⅳ. 여성근로자의 평등과 보호 및 바람직한 입법론

순서
勤勞基準法은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따
* 참고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3. 교육, 배치 및 승진

다.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적으로 勞動環境(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신분적 종속관계가 잔존하고 있는 노사관계나 열악한 勤勞조건 및 작업環境(환경)에서 장시간 勤勞로 인한 생리기간중의 피로가 女性勤勞者의 육체적, 정신적 소모를 가중시키므로 적어도 생리휴가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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