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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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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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총칙은 목적의 가능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상대방이 있을 때
3) 보충적 해석 자연적?규범적 해석에 의해 법률행위 내용은 확정되었으나 당사자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의규정을 적용하여 해결하지만 임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시각에서 조리에 따라 보충적 해석[주로 계약에서 기능을 발휘한다]을 하게 된다된다.
①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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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학] 법률행위의 목적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Ⅱ. 목적(내용)…(생략(省略))
② 법률행위의 내용은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해석을 통해 확정가능하면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4) 신의사주의
1) 자연적 해석-표의자 시각[표의자의 보호]-效果의사를 해석의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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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불능원시적불능
객관적
불능
전부불능-무효??계약체결상 과실책임(제535조)
일부불능??① 담보책임(제574조), ② 일부무효(제137조)
주관적
불능
전부불능??담보책임(제570조)
일부불능??담보책임(제572조)
후발적불능(유효)
위험부담(귀책사유가 없을 때)??채무자주의(제537조)
이행불능(귀책사유가 있을 때)??해제(제546조), 손해배상청구권(제390조)
[참고] 통상적으로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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