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지상권(地上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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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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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을 위해 대지(垈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대지에 성립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6)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면서 토지는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건물의 등기는 매도인에게 남아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토지와 건물 중의 어느 한쪽이 매매 기타 原因으로 그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된 경우라야 한다.
2.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
지상권은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경작물은 제외]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지상권(地上權)
투자자본의
회수
단기적-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임대차(제282조), 담보제공(제371조 ①)
장기적-존속기간의 보장(제280조),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
[1] 지상권(地上權)의 성질
1. 타인(他人)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物權)
지상권은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한정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8) 토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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