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행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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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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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대리)의 방식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해서 위임을 할 때은 인감증명서가 필요없는 반면, 일반인이나 행정서사에게 위임할 때에는 왜... , 위임행정에 대해서법학행정레포트 ,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해서 위임을 할 때은 인감증명서가 필요없는 반면, 일반인이나 행정서사에게 위임할 때에는 왜...
위임(대리)의 방식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해서 위임을 할 때은 인감증명서가 필요없는 반면, 일반인이나 행정서사에게 위임할 때에는 왜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지 문의.
◉자동차 등록신청은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등록신청 대행자 및 이들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등록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음을 증명하는 본인의 위임장과 그 위임장의 진위를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행정서사는 행정서사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대리행위의 대가(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일반인과 다르나, 본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일반인과 다를 바 없으므로 행정서사도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등록된 자동차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에 갈음하여 이전등록 신청대행 의무가 발생하므로 인감증명이 필요치 않으며, 등록신청 대행의무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양수인 본인의 대리인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 본인의 인감증명은 필요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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