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중앙통치체제와지방행정제도의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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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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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는 1,800일이었으며, observe사 이하 모든 지방관은 상피(相避)라 하여 출신 지역에는 임명되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려의 사심과 제도는 경재소와 유향소로 분화, 발전하게 되었다.
㉡ 수령 : 부사, 목사, 군수, 현령(현감)은 왕에 의하여 임명되어, 백성들로부터 조세와 공물을 징수하였다.
④경재소와 유향소 : 신진 사대부는 이제까지 군현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향리를 배제하고, 양반 중심의 향촌 사회를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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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저리의 임무는 공물(貢物)상납, 해당 읍의 부세(賦稅)상납, 공무나 번상(番上)으로 상경하는 관리 군인의 신변보호 등 서울 과 지방간에 연락을 담당하면서 향청(鄕廳)과 함께 지방관을 견제하기도 하였다.


